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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1장 총 칙
       본 홈페이지는 개인정보보호법에 따라 이용자의 개인정보 보호수집을 합니다.
  • 제1조(명칭)
     본회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총동문회(이하 “본회”)라 칭한다.
  • 제2조(목적)
     본회는 부동산대학원 동문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3조(소재지)

     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번지(건국대학교)에 둔다. 또한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 지역에 지회,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을 둘 수 있다.

  • 제4조(사업)
     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      ①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및 동문회 발전에 관한 사업
      ② 동문회보, 동문인명록 발간 및 학술활동 등에 관한 사업
      ③ 모교발전 및 장학에 관한 사업
      ④ 기타 본회에서 결정하는 목적사업
  • 제2장 회 원
  • 제5조(자격)
      본회는 정회원과 준회원 및 명예회원으로 구성된다.
      ① 본회의 정회원은 건국대학교 부동산대학원 석사학위과정 졸업생, 연구과정 수료생  및 
         부동산대학원 최고경영자과정 수료생 등으로 한다.
      ② 부동산대학원으로 소속이 변경된 전 행정대학원 부동산학과 석사과정 졸업생 및 전 국
         제대학원 국제부동산학과 석사과정 졸업생은 이 회칙 시행일로부터 본회의 정회원으로 
         한다.
      ③ 본교 일반대학원에서 부동산학 석사(또는 부동산학박사 학위)를 취득한 자는 본회의 
         동의를 얻어 준회원이 될 수 있다.
      ④ 부동산대학원 재학생은 본 회의 준회원으로 한다.
      ⑤ 부동산대학원 발전을 위해 공헌한 자를 본회의 동의를 얻어 명예회원으로 영입할 수 
         있다.
  • 제6조(의무와 권리)
     본회의 정회원과 준회원은 다음의 의무와 권리를 갖는다.
     ①본회 정회원은 회비납부 및 집회에 참석할 의무와 선거 ․ 피선거권 및 의결권 등의 권리
       를 가진다.  
     ②본회 준회원과 명예회원은 본회의 방침에 따른 의무준수(실비납부 등) 및 행사 참석권을 
       갖는다. (단, 선거권, 피선거권은 제외한다)
     ③회비 미납 및 연체자는 납부대상금액의 정산 납부시까지 제6조 제1항내지 제2항에서 정
       한 권리 및 회원자격및 기타 권리(회원으로서의 권리수혜 및 집회참석 등)가 회비납부시
       까지 잠정적으로 중지된다.
  • 제3장 의결기관
  • 제7조(총회)
      ① 총회는 정회원으로 구성되며 중요한 사항에 대하여 의결한다,
      ② 총회는 다음 사항을 의결한다.
        가. 회장 및 감사 선출       
        나. 재무회계 결산보고 
        다. 회칙개정 
      ③ 총회는 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      ④ 총회는 이사회에 안건 처리를 위탁(위임)할 수 있다.
  • 제8조(총회소집 및 의장)
      ① 정기총회는 매년 4/4분기에 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익년 1월 내에 개최할 수 있다.
      ② 임시총회는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할 때  또는 본 회원 20인 이상의 요청이 있을 때 
         의장이 소집한다.
      ③ 회장은 총회 및 임시총회의 의장이 된다.
  • 제9조(이사회)
      ① 이사회는 회장,부회장,사무총장,전공학회동문회장,사무국 각 위원장 등으로 구성된다.
      ② 이사회는 다음 사항을 심의 의결한다.
         가. 예산 및 결산에 관한 사항
         나. 사업계획에 관한 사항
         다. 총회에서 위임된 사항
         라. 입회금 및 연회비에 관한 사항
         마. 회칙개정에 관한 사항 
             단,회칙을 개정한 경우는 총회에 보고하여 추인을 받도록 한다.
         바.기타 시행지침 및 시행규칙의 제정,개정 등에 관한 사항 
      ③ 이사는 회장이 적정인원으로 선정하여 운영한다.
      ④ 이사회는 출석이사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  • 제10조(이사회 소집)
     정기 이사회는 년1회 이상, 임시회의는 의장 또는 재적 이사 3분의 1 
    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에 의장이 이를 소집한다.
  • 제11조(이사회의 의장 및 직무대행)
      ① 의장은 회장이 된다.
      ② 의장은 회무를 총괄하고 이사회를 대표한다.
      ③ 의장(동문회장) 유고시에는 수석부회장이 직무를 대행하며, 수석부회장 유고시에는 선
         임부회장이 직무를 대행한다. 또한 회장,수석부회장,선임부회장 등이 모두 유고시에는 
         (총괄)사무총장이 직무를 대행한다.
  • 제12조(감사)
      ① 본회에 감사를 둔다.
      ② 감사의 선출은 제14조의 규정을 준용한다.
      ③ 감사는 다음 사항을 감사하여 그 결과를 이사회 및 총회에 보고한다.
         가.회계결산에 관한 사항
         나.업무에 관한 사항(필요시)
      ④ 감사는 각종 회의에 참석하여 발언 할 수 있다.
  • 제4장 집행기관
  • 제13조(임원)
      ① (임원의 종류 및 인원수)본회에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         가. 회장 : 1 명     
         나. 부회장 : 적정인원을 회장이 임명한다
             (단, 업무 추진을 위하여 부회장 중에서 수석부회장 및 선임부회장을 선임 운영할 
             수 있다).
            * 당연직 부회장: 역대 부동산대학원 원우회장   
         다. 명예회장 : 역대 총동문회장
         라. 감사 : 5명 이하  
         마. 총괄사무총장 : 1명    
         바. 전공별 사무총장: 4명(경영관리동문회,건설개발동문회,금융투자동문회,글로벌동문
             회)  
         사. 사무국 위원회 : 각 위원장 1명, 각 부위원장 1명
             사무국 위원회는 회장이 필요한 위원회 조직을 구성하여 운영한다.      
         아. 경영자문(부회장 대우) : 유력동문 중에서 필요인원 선임
         자. 특별조직(T/F): 본회의 사업목적 달성을 위하여 특별조직을 구성하여 운영할 수 
            있다.
            (예)비전사업추진단, 부동산정책연구소,골프대회준비위원회,등반대회준비위원회,기타
            *특별조직의 장은 부회장으로 대우한다.    
         차. 지회장 : 1명(각 시•도 지회별로 1개씩 운영할 수 있다)
            *지회장은 부회장으로 대우한다.
          
      ② (임원의 임기) 임원의 임기는 1년으로 한다(단,재선출시 연임가능하다).
         가. 모든 임원의 임기는 당기 회장의 임기가 종료되면 동시에 종료한다.
         나. 각 임원은 임기 중 사정이 발생할 경우 개각하여 운영할 수 있다.
      ③ (임원의 직무) 임원별 직무내용은 다음과 같다
        가.회장 : 본회를 대표하고 회무전반을 통할하며 각종 회의 의장이 된다.
        나.부회장 : 회장을 보좌하며 회장 유고시에는 제11조 3항에 준하여 직무를 대행한다.
        다.명예회장 : 동문회 운영경험과 경영 리더십을 바탕으로 본회 발전을 위해 자문 및 
           협력한다.  
        라.감사 : 본회의 회계업무 및 일반업무 등을 감사한다.
        마.(총괄)사무총장 : 회장을 보좌하며 실무를 집행하며,회무사항 등을 총괄한다.
        바.전공별 사무총장은  전체 동문을 위한 화합에 힘쓰며,전공동문회 발전과 총동문회의 
           균형발전을 위하여 총동문회와 전공별동문회의 가교적 역할을 수행한다.
        사.사무국 위원장 및 부위원장 : 각 위원회별 담당업무를 추진 및 관장한다.
        아.경영자문(부회장) : 전문영역별로 본회 경영을 자문 및 협력한다.
        자.특별조직(T/F,부회장) :  본회가 추진하기로 결정한 특정 업무를 수행한다.
         (예) 비전사업추진단,부동산정책연구소,신문편찬위원회,골프대회준비위원회,등반대회
              준비위원회 등
        차.지회장(부회장): 본회는 시•도별로 지회를 둘 수 있으며, 지회장은 본부와 긴밀히 
           협조한다.
        카.의전실장(부회장): 본회 발전과 업무추진을 위하여 의전실을 운영할 수 있으며, 의
           전실장은 회장을 보좌하며 행사에 따른 VIP 의전업무를 지도 및 관장한다.
  • 제14조(회장 및 임원선출)
      ①회장, 감사는 총회에서 결정하는 것을 원칙으로 하며, 그 외 임원은 동문 중에서 회장
        이 임명한다.
        단, 회장 선출의 경우 업무의 효율성(차기동문회 임원 인선 및 업무인계인수단 구성)을 
        위하여 현직 동문회장 임기만료 1개월 전까지 선출절차를 완료하도록 한다. 
      ②회장선출은 보통,비밀,직접,평등 선거 방식으로 선출한다. 다만, 후보 등록기간 
         만료시까지 1명의 후보만 접수된 경우는 경선투표없이 당선자로 결정할 수 있다.
      ③의결정족수는 출석인원 과반수 찬성으로 한다. 후보가 다수인 경우 1차 투표에서 당선
        자가 없으면 최고득표자 2인에 대하여 결선투표를 행하여 다수득표자를 당선자로 한다.
      ④동문회장에 입후보자는 졸업동문 5명 이상으로부터 추천을 받은 내역을 첨부하여 이력
        서를 제출하여야 한다.또한 회장입후보자는 최근 3개월이내에 촬영한 명함판 크기의 사
        진을 첨부하도록 하며 및 학력,경력사항을 증명하는 서류 및 선거관리위원회가 요구하
        는 각종 서류 첨부하여 선거관리위원회(사무국)에 제출하여야 한다.(선거관리위원회,선
        거관리위원장:총동문회장, 선거관리 사무총괄: 총괄사무총장).   
      ⑤선출공고 기간내 회장 입후보자가 없는 경우에는, [회장추대위원회]에서 회장을 추대한
        다.
        회장추대위원회는 동문회장이 구성하여. 명예회장,부회장,전공학회동문회장,사무총장 
        및 기타 유력동문 중에서 20명이내로 구성하도록 한다.
  • 제15조(사무국, 기구조직)
      ①본회는 업무추진을 위하여 사무국을 상설 기구로 구성하여 운영할 수 있다.  
      ②사무국 기구조직의 내용과 업무는 다음과 같다.
         가. 총무위원회 : 동문 주소록 관리, 근조사항관리, 공지사항 및 연락사항관리, 각종 
             주요업무 추진
         나. 재무위원회 : 회비수납, 찬조금, 발전기금 등 재무관리, 재무결산업무
         나. 학술위원회 : 학술세미나, 특강 준비 및 지원, 각종 부대업무
         다. 여성위원회 : 여성 회원 발전 도모, 행사참여협조, 의전업무, 각종 부대업무
         라. 대외위원회 : 동문 행사초청 및 행사지원, 동문 의전관리, 각종 부대업무
         마. 홍보위원회 : 동문 행사홍보, 언론관리, 각종 부대업무
  • 제5장 재 정
  • 제16조(재정)
      ①본회의 재원은 다음과 같다.
         가. 정기회비 : 연회비 납부를 원칙으로 한다(해당년도 잔여기간이 6개월 미만도 1년
             으로 간주한다).
         나. 특별회비 : 본회의 특별한 행사를 위하여 필요한 비용을 징수할 수 있다.
         다. 지원재정 : 찬조금,지원금,사업수익금,기타재원  
           * 본회 입회비 및 목적사업비는 총회에서 결정할 수 있다.
      ②정기회비는 연회비를 책정하여 인별로 납부하기로 한다.
      ③회비 및 경조사항 지원에 대한 세부내역은 별도 지침으로 정한다.
  • 제17조(예산, 결산)
     본회의 예산심의는 매 회계연도 개시후 1월내까지, 결산은 회계연도 마감월까지 이사회 및 감사에 보고하여야 한다.(단,잔여행사의 결산이 완료되지 아니한 경우에는 총회 직전까지 사용한 내용을 보고하도록 하고, 회기 종료후 1개월 이내에 최종 결산하여 보고하도록 한다).
  • 제18조(결산공고)
     전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의결된 결과는 각 회원이 알 수 있도록 공지한다(예,동문회밴드,홈페이지,동문회보, 동문회 게시판 중 선택사용).
  • 제19조(회계연도)
     본회의 회계연도는 1월 1일부터 12월 31일 까지로 한다.
  • 제20조(포상)
     본 회원으로서 다음과 같은 공적이 있을 때에는 포상할 수 있다.
      가. 공적사유 및 상명
        1. 본회의 발전을 위하여 지대한 공로가 있거나 헌신한 동문에 대하여 공로상 또는 
           감사패를 수여할 수 있다.
        2. 연구학술활동 또는 사회활동을 통하여 본회 및 본교의 명예를 드높인자를  포상할 
           수 있다.   
        3. 차기 동문회를 이끌 동문회장 당선자를 축하(축하패)할 수 있다
        4. 선기수 동문회 임원중 공적이 많은 동문에 대하여 감사패(또는 포상)를 수여할 수 
           있다. 
      나. 심의 및 포상  
        1.공적심의는 이사회의에서 결정한다.
        2.포상 내용은 별도로 정한다.
  • 제21조(경조사항관리)
      ①각 회원의 경조사가 있을 때에는  제6조의 의무이행자(회비납부)에 한하여 지원하는 것
        을 원칙으로 한다. 
        또한 경조사항 지원은 재정 범위내에서 지원한다.(회비적립금내 지원) 
      ②경조사항별 지원 내용은 별도지침으로 정한다.
  • 부 칙

    1. 본 회칙은 2002년 1월 1일 제정 시행한다.
    2. 본 회칙은 2016년 1월 1일 개정 시행한다.
    3. 본 회칙은 2020년 1월 1일 개정 시행한다.

    4. 본 회칙은 2024년 12월 5일 개정 시행한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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